리서치/예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46017-37 (2002.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37
회신일
2002.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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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따라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규정을 근거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도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동법 시행령 제106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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