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4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4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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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다만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분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아파트 자체관리 세금은 입주자가 실비만 나눠 내는지, 관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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