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4 (2001.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4
- 회신일
- 2001. 1. 16.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다만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분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아파트 자체관리 세금은 입주자가 실비만 나눠 내는지, 관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