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제도46013-10041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41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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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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