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제도46013-10041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41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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