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해 용역제공과 제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594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94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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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재화의 하자 발생 시 수리부품 반입 등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 반입 시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며, 하자보증 용역 자체가 사업자 자신의 과세사업이므로 그에 사용된 수입부품의 세액도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통관대행하여 부가세·관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외국법인 수리부품 수입 부가세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네트워크 관련장비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판매된 동 장비에 하자발생시 사후보증 서비스를 위한 수리용 부품을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통관 대행하여 이에 관련된 부가세 및 관세 등 제비용을 부담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11,1999.08.05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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