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56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6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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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물품 수출에 대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다. ‍​​‌​​‌​​‌​‌‌​‍​‌‌‌​​​‌‌‌​​‌다만 외국법인 물품 반출 부가세를 0%로 적용받으려면, 상대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부여하는 상호주의(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우리나라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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