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재산46014-161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1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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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례세율(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와 대상 기존주택의 요건을 다룬 국세청 질의 자료이다. ‍​​‌​‌​​‌‌​​‌​​질의는 ① 감면 대상이 미분양아파트 또는 신축아파트에 한정되는지, ② 타인이 분양받은 것을 매입한 아파트도 대상인지, ③ 신축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뒤 기존아파트를 2001.12.31 이후인 2002년에 양도해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④ 신축아파트를 계약만 하고 대금을 2년 이상 분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신축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한 납세자의 전형적 사례로, 감면 대상 신축주택의 범위와 취득 형태, 기존주택 양도 시기가 핵심 쟁점이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및 기존주택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자 함

1. 반드시 미분양아파트 또는 신축아파트에 한하여 감면되는지

2.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것을 산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닌지

3. 신축아파트를 먼저 산 후 기존아파트는 2001. 12. 31 이후 즉 2002년에 팔아도 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

4. 신축아파트는 계약만 하여도(전액 불입은 2년 이상)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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