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기
재산46014-1159 (2000.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59
- 회신일
- 2000. 9. 30.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새 아파트 사려고 살던 집 팔 때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시점 판단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의 양도세 특례세율적용』 추진계획에 따라 회신된 당시 해석이다. 따라서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라면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의 양도세 특례세율적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회신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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