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서일46014-10283 (2002.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83
- 회신일
- 2002. 3. 7.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을 취득등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에 따른 세액은 추징된다. 특례적용기간(2000. 9. 1.~2001. 12. 31.)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신축주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분양권 상태로 팔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되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신축주택의 취득을 특례 적용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추징세액은 종전 자산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전문】
[ 질 의 ]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종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특례적용기간(2000. 9. 1~2001. 12. 31)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산을 신축주택 취득등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 적용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 시 등기접수일
공동으로 1주택만 취득하면 공동소유인 전부가 특례세율 10% 적용가능 여부
공동명의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되어 공동소유자 각자 신축 1주택을 취득해야 10% 가능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09.3.16 전 취득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해도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여부
2009.3.16~2010.12.31 취득주택을 멸실·신축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2000.9.1~2001.12.31 신축분양주택 취득 위해 1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 시 10% 특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