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서일46014-10283 (2002.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83
회신일
2002.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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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취득등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에 따른 세액은 추징된다. 특례적용기간(2000. 9. 1.~2001. 12. 31.)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신축주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분양권 상태로 팔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되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신축주택의 취득을 특례 적용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추징세액은 종전 자산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전문

[ 질 의 ]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종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특례적용기간(2000. 9. 1~2001. 12. 31)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산을 신축주택 취득등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 적용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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