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조합등의 신축잔여주택을 분양시 과세문제

재산46014-255 (200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55
회신일
200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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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조합이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행위를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따라서 조합 남은 주택 분양 세금을 검토할 때 조합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 규정상 주택건설사업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특례세율 적용)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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