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이46013-12366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366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용업소가 이발·면도·안마 용역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낸 이발료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면도사 등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이발과 면도ㆍ안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발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후 은행에서 대금결제 되면 봉사료 부분은 면도ㆍ안마용역을 제공한 면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는 이용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나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종업원 실지급 확인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불포함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