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법인46012-463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63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건설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관리소장이 현장 자재구입 등을 관리했더라도 귀속이 분명치 않으면 관리소장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한편 대표자로부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사외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자재구입 등 모든 관리는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 바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2) 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로부터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회수금액에 대하여 회수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2604, ’98.9.15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89, 1997.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75, 1998.8.2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우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 없음
법인이 수시부과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제69조의 수시부과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되어도 가공 세금계산서 기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요건 안내
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가공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