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와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실물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성격은 개별 거래의 실질을 조사해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유사사례로 서면3팀-1212(2005.07.28.) 및 부가46015-1795(1994.09.03.)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요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물류를 운영했던 최○○입니다. 현재 행정 소송 중이며 질의 드립니다.
1. 가공자료와 위장. 가공자료에 대하여 세법상 관련 규정은 ?
2. 가공자료 또는 위장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는?
3. 세무사견해: 위장가공자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함
세무서상담: 명쾌한 대답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중략)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212, 2005.07.28.
1.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5, 1994.9.3.)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795, 1994.09.03.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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