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서삼46019-11729 (2002.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729
- 회신일
- 2002. 10. 1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당시)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세금계산서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같은 방식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알선·중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탈세제보와 관련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당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거래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가명·제3자 명의 제보나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등
2. 탈세제보 관련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1999. 12. 31 제목개정)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0. 1. 31 개정)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000. 1. 31 개정)
③ 법 제16조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000. 1. 31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2000. 1.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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