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641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41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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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이상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등으로 불공제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특정 거래처의 실제 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사실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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