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641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41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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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이상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등으로 불공제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특정 거래처의 실제 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사실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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