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45 (200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45
- 회신일
- 2000. 7. 15.
- 소관
- 국세청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상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단순히 게임만 즐기거나 보너스 점수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사은품 주는 게임기 과세 여부는 재산상 이익 제공 가능성에 따라 갈린다. 유사사례로 핀볼머신(후리퍼)·전자오락기구(빠찡코)도 동일 기준으로 판단되었으며, 개별 기기의 실제 구조와 용도에 따른 사실판단에 의존한다.
【요지】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빙고게임기 Bingo Party Multicard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322, 1989.3.8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중 전자게임기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이 지불될 수가 없고 다만,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 기구를 말하며,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1.품명: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찡코)
2.용도: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사용방법: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 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류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2661, 1993.11.10.
질 의:당사는 아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물품명:핀볼머신(Pinball Machine)-일명 후리퍼(Flipper) 미국에서 핀볼 또는 뮤직볼이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후리퍼라고 부름.
o 기계의 구성
기계의 각 부분이 솔레노이드 코일, 트랜스, 각종 반도체기기가 삽입된 인쇄회로기판 및 케이스로 구성됨.
o 놀이의 방법
주화를 넣으면 쇠로된 볼이 판위로 올라오며, 이것을 튕겨내어 판위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장애물을 때려 점수를 획득하며, 기계의 양쪽에 있는 스위치로 후리퍼를 조정하여 볼을 빠뜨리지 않고 장애물을 치는 놀이이며, 경쾌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기구임. 따라서 본 기계를 뮤직볼이라고도 함. 볼을 빠뜨릴 경우, 3회 내지 5회까지 기회가 주어지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면 계속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기구임.
회 신:귀 질의물품인 [핀볼머신]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중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동법 [별표 1] 제2종 제6호중 전자게임기에 해당 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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