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029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29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며 하주를 대신해 교부한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1999.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거래분부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당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가 징수된다. 위탁판매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제출할 의무를 지며, 질의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0.12.31.까지 가산세를 유예하는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칙(2000.12.28. 법률 제5581호) 규정에 따라 1999.7.1. 이후 공급분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요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도매법인이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위탁판매하고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하주를 대신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1.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의 가산세가 징수된다면 미제출한 계산서의 금액은 하주를 대신하여 발행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령)제14조에 규정한 중도매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2000.12.31.까지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3. 위 1, 2에서 만약 가산세가 징수된다면 법인세법 부칙(2000.12.28. 법률 제5581호 개정법률) 제1조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9.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에 대한 계산서 미제출분에 한정하여 징수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률 제6223호 전문개정 2000. 01.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이하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문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계약취소 소송 중이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적용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세관장이 면세수입재화 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배제
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도 기한후 1월 내 제출 시 가산세가 공급가액 1천분의 5로 경감(가산세 50% 경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성격 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