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2006.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 회신일
- 2006. 8.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의 50% 경감(공급가액 1/100→5/1000) 규정이 당초 제출했으나 누락분이 있는 법인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한 내 아예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은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할 뿐 대상을 누락분 보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경감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요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경감하는 규정을 2005.12.31. 법개정시 신설됨
○ 질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경감 받는 규정이 당초 제출하였으나 누락분이 있는 법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12.31. 후단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문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계약취소 소송 중이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개인은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법 적용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종교단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 적용 안 됨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 5분의1 초과해 이사·임직원이 되면 그 초과분 경비에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