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5-12035 (2001.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035
회신일
2001.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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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세액을 영으로 기재해 제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는 법인이 제121조 제3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허위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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