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서이46012-10715 (2001.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15
회신일
2001.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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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사·입주 지연 등 계약위반으로 입주업체 45개가 중도금·손해배상 소송 중, 공단이 발행한 2차 중도금 납부 계산서를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으로, 납세자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계약취소 소송 계류라는 사정만으로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취소 소송중 받은 계산서라도 합계표에 반영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미제출 시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1.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의 공사지연, 입주지연 등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지로 45개 입주업체가 중도금 및 손해배상 소송중 이었으나 공단측은 이를 무시 2차 중도금에 대한 납부계산서를 발행한 바, 소송업체 45개 모두 공단측에서 발행한 중도금 납부에 대한 계산서를 반송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음

2.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해태를 했을 경우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당사의 관할세무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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