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8[법규과-3306] (2024.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3968[법규과-3306]
- 회신일
- 2024. 12. 31.
- 소관
- 국세청
들깻잎을 식염·장류에 절인 뒤 물엿·간장·고춧가루·멸치액젓 등 여러 양념을 혼합해 제조한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4조 준용)와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근거한 판단이다. 수입 반찬 부가세가 문제될 때, 장아찌·젓갈류가 분류표 품목이라도 여러 양념을 섞어 가공한 정도가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 분류에 부합해야 면세된다는 취지다.
【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들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양념깻잎장아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로 202.X.XX. OO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 깻잎장아찌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음
2. 질의요지
○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 되는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 물과 단순가공식 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장아찌 ‧젓갈류‧게장‧두부‧ 메주‧ 간장‧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 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 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 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시행 1977.7.1.][공포 제1246호, 1977.3.11.]
구 분
품 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④ 김치‧단무지‧ 장아찌 ‧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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