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6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토지·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에 의한 이전이라도 소유권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이전하면서 그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수용 보상금 세금을 따질 때 이 구분이 중요하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 7. 10.
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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