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대상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6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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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토지·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에 의한 이전이라도 소유권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이전하면서 그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수용 보상금 세금을 따질 때 이 구분이 중요하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 7. 10.

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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