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재법인46012-163 (2001.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63
회신일
2001.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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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액면금액의 80.3%)과 동 CP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4,494억원의 손실을 투신·증권사가 보전하기로 한 경우, 그 차액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이는 대우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액손실을 손금으로 본 종전 기획재정부 회신(재경부 법인46012-42, 2000.3.23)과 같은 취지다. ‍​​‌‌‌‌‌​​​​‌‌이러한 채권 매각 차액 손실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대우담보CP는 1999.7.19 대우계열사 자금지원 시 담보를 제공받고 취득한 채권이다.

【요지】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우담보CP 대금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o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담보CP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받은 금액(액면금액의 80.3%)과 대우담보CP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4,494억원의 손실을

※ 대우담보CP : 1999. 7. 19 대우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시 취득한 대우계열사 CP(대우계열사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 2.3조원)

- 투신 및 증권사가 보전하기로 한 경우 동 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우채권과 관련한 기회신(재경부 법인 46012-42, 2000. 3. 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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