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5.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회신일
2005.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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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해,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런 가액이 없으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증자 등을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평가함이 불합리하면 당시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내에 있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해야 한다. 외국회사 주식 상속세 평가 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2호 : 생략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호이하 :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32, 2003.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서일46014-10871, 2003.7.1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1416, 1999.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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