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820 (200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20
- 회신일
- 2002. 4. 18.
- 소관
- 국세청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고, 그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976년 법원 해산명령으로 강제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01년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한 사안으로, 해산한 회사가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세금이 문제되었다. 이에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상금 전액을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재산가액을 배상금 수령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요지】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76,2,15일 ○○지방법원 ○○ 지원 해산 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기청산 법인입니다
기청산된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던중 2001,07,30,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과 동관련 이자를 수령하게 되였읍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 받게될 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 등을 공제하지아니하고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 전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한다
을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등을 공제한 잔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
병 설 : 1976,2,15,일 해산된 청산법인으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동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는 과세할수 없다
관련 문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은 동일법인 존속이라 의제배당 과세 안 함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REIT 청산 잔여재산분배도 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배당액=자기자본총액-자본금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청산 REIT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 출자금 초과 분배액을 배당으로 인정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해산 전 제기한 공사하자 손배소 확정으로 청산기간 중 수령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청산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