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820 (200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20
회신일
2002.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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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고, 그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976년 법원 해산명령으로 강제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01년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한 사안으로, 해산한 회사가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세금이 문제되었다. ‍​​‌​​‌‌‌‌​​‌​‍‌‌​​​​​​​​‌‌​이에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상금 전액을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재산가액을 배상금 수령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요지】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76,2,15일 ○○지방법원 ○○ 지원 해산 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기청산 법인입니다

기청산된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던중 2001,07,30,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과 동관련 이자를 수령하게 되였읍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 받게될 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 등을 공제하지아니하고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 전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한다

을 설 :손해배상금과 동관련이자를 2001귀속 청산 소득으로 과세 하되 소송진행중에 발생된 채무등을 공제한 잔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

병 설 : 1976,2,15,일 해산된 청산법인으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동손해 배상금과 동관련이자는 과세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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