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1338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38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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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징수유예·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추징은 본래의 납세의무 확정에 따른 세액 징수일 뿐 신고·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21, 1995.8.17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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