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1338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38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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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징수유예·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추징은 본래의 납세의무 확정에 따른 세액 징수일 뿐 신고·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21, 1995.8.17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기과세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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