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용도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871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71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추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인출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나아가 이렇게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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