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의 판단과 가산세

서삼46015-10414 (2002.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14
회신일
2002.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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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그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수정신고할 때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즉 명의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라도 사후에 명의를 바꿔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 부담으로 귀결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200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고 법인전환한 후 2000년 7월 31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0년 12월 22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 2000년 7월 31일부터 동년 동월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이 거래한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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