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4001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01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물벼룩을 자연상태에서 대량 배양·생산하여 500~1,000g 단위로 급속 냉동한 뒤 물고기 양식장에 치어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사업은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으로 어업의 일종에 해당하며, 급속 냉동을 거쳐 공급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에 생산되지 않아 미국·중국에서 수입하던 알테미아를 대체하기 위해 배양한 물벼룩을 양식장에 파는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현재 국내에 생산되지 않고 해외(미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고기 치어들의 먹이가 되는 알테미어라는 먹이생물(미생물․물벼룩의 일종)을 대체할 수 있는 물벼룩을 자연상태에서 대량 배양하여 양식장에 판매하려고 함
이 업종은 어업의 일종으로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분류에 들어가는 바,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받아 500~1000g 단위로 배양장에서 떠내어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 후에 배송하고, 양식장에서는 이것을 받아 양식장의 물에 풀어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함
(질의)
위 당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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