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4001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01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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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을 자연상태에서 대량 배양·생산하여 500~1,000g 단위로 급속 냉동한 뒤 물고기 양식장에 치어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사업은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으로 어업의 일종에 해당하며, 급속 냉동을 거쳐 공급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에 생산되지 않아 미국·중국에서 수입하던 알테미아를 대체하기 위해 배양한 물벼룩을 양식장에 파는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현재 국내에 생산되지 않고 해외(미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고기 치어들의 먹이가 되는 󰡒알테미어󰡓라는 먹이생물(미생물․물벼룩의 일종)을 대체할 수 있는 물벼룩을 자연상태에서 대량 배양하여 양식장에 판매하려고 함

이 업종은 어업의 일종으로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분류에 들어가는 바,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받아 500~1000g 단위로 배양장에서 떠내어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 후에 배송하고, 양식장에서는 이것을 받아 양식장의 물에 풀어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함

(질의)

위 당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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