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서삼46015-10612 (2003.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12
- 회신일
- 2003. 4. 11.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더라도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해 재화 공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예규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요지】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당해 재화인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913,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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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