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2018.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 회신일
- 2018. 4.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위탁판매특약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은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재고자산을 매각하면서도 인도하지 않고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판매하며, 월평균 30억원 회수를 보장하되 미달 시 최초 평가금액으로 잔여 재고를 재매입하기로 확약하고, 화재·멸실·훼손 등에 대해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처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남아 있어 형식은 매매라도 재고 담보 자금조달에 가까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자”)는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하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 (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 양수자의 자금조달 방안
- 양수자는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양수자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신한금융투자(주)에 신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 대금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함
○ 양도자와 양수자간 쟁점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구 분
내 용
매매의 성립
및 효력
· 재고자산의 수익·처분권은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양수자에 귀속됨
· 신청법인과 양수자는 재고자산과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양도자의
진술보장
· 쟁점거래로 재고자산의 완전한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됨
· 쟁점거래는 담보 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신청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함
위탁판매특약
· 위탁판매대상 : 양수자가 본 계약을 통해 양수한 신청법인의 재고자산
· 판매가격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청법인이 결정
· 양수자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을 신탁하고 신청법인은 당해 신탁계좌에 월 단위로 판매대금을 입금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좌 입금액이 월평균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그 금액이 유지되도록 최초 평가금액으로 잔여 재고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함(매입확약)
· 매입확약 미이행시 양수자는 재고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음(신청법인의 상표권 및 영업권 사용을 위탁판매자에게 허락함)
손해배상
· 양도자는 양도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양도대상자산에 관하여 화재, 멸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되,
· 양도대상자산의 실사보고서상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 하기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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