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849 (2003.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49
회신일
2003. 11.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또는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직접계약만으로도 요건이 되며,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즉 수출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공급도 이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질의처럼 대금을 유로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관건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국내법인(이하 “갑”)이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고 외국법인(이하 “A”)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A”의 국내현지법인(A의 국내사업장이 아님)인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유로화로 “갑”의 외환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