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623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623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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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과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등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만을 말하므로,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이들 용역비는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 설계비 부가세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해석례(재부가-421, 2007.6.1)도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며 지출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관광지 조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의하여 2004년 3월 문경시 소재 상리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며, 동법 제54조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을 2008년 5월 29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 받음

- 2000년에 상기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유원지)변경, 토지측량을 위한 일련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2008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관광시설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용역 비를 지급함

(질의내용)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관광시설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관광 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421, 2007.06.01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 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관광진흥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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