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재산세제과-1141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41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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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하므로, 계약 위반으로 파는 사람이 물어준 돈인 지체상금은 급부의 대가가 아니어서 양도가액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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