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46015-720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20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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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아닌 한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견본품·상업서류를 국제운송하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 특송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는 교부의무를 전면 면제로 본 종전 예규(부가세1265-2692)를 변경한 해석이다.

【요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항공법 규정상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상업서류송답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이나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당해 견본품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세1265-2692, 198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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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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