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445 (201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45
- 회신일
- 2010. 10.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근거하며,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이미 징수하므로 보세구역 물건을 팔 때 부가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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