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로 실물인취시 거래시기와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소비-1353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353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할 때의 과세시기는 그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해당 전기동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전기동이 입고자에서 A사·B사·C사로 창고증권 형태로 여러 단계에 걸쳐 유통되더라도, 각 단계의 창고증권 양도가 아니라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해 국내에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시기를 판단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세창고 물건을 넘길 때 세금을 어느 단계에서 매기는지가 쟁점이 된다.
【요지】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발행한 창고증권이 유통되는 경우 과세시기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교부 등
o 사업자가 전기동을 생산ㆍ취득하여 국내 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입고하고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증권(Warrant)을 발급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 창고증권이 당초 입고자→A사→B사→C사(지정창고에서 전기동을 인취)와 같은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 전기동을 선물시장에 선물매도 후 LME 지정창고에 실물을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발급받아 해외선물브로커에게 인도하여 창고증권이 선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음.
o 위와 같이 창고증권이 여러 단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교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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