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2008.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 회신일
- 2008. 4.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반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질의의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은 신용카드매출 10만원 중 8만원을 계약 미국법인에 송금하고 결제대행 이용료 5천원을 제외한 마진 1만5천원만 취하는 구조로,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를 신고할 때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업체로서 미국 현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수입대행만을 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가액이 15만원이하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전자구매를 대행만 하므로 화주는 국내소비자가 되며 국내소비자의 물품결제는 국내의 구매결제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예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액이 10만원(공급가액)일 경우에 구매결제사이트 이용료 5천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5천원은 당사 마진이고 나머지 80천원은 계약을 체결한 미국법인에 송금하고 있으므로 국외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수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 할 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인 1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결제대행사이트 이용수수료 5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과세표준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사의 몫인 15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매결제사이트 이용수수료 5천원을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3팀-147, 2008.01.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3, 2001.1.15. ; 서면3팀-1908, 2007.7.5. ; 부가 46015-800, 1999.3.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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