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서삼46016-10117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117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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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한 경우,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모터보트 관련 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32조의3의 어업용에 해당하여 공급된 것은 제20조 제2항 제2호·제4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어선 엔진 특소세를 돌려받으려 할 때 이 6개월 기한의 기산점이 곧 어민에 대한 납품·인도 시점이다.

【요지】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전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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