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서삼46016-11535 (2002.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535
- 회신일
- 2002. 9. 9.
- 소관
- 국세청
장기 대여용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로 반출한 뒤 고객 사정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후에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는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공제·환급할 근거규정이 없어 렌트카 특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라도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면 조건부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차량이 6월을 초과해 대여되면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한다(서삼46016-10740).
【요지】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중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인한(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질의
<질의1> 장기 대여용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로 반출하였으나, 고객사정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경우 제조회사로부터 반출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질의2> 조건부면세 반출한 A차량을 6월 초과하여 장기 대여할 경우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질의3> 2002년 1월에 반출한 A차량을 동일인에게 2002년에 불연속적으로 3월, 2003년에도 불연속적으로 3월, 2004년에 1월을 대여할 경우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 제 (1988. 12. 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 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6~17.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삭 제 (1988. 12. 31)
2. 삭 제 (1988. 12. 31)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용도를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 한다. (1999. 12. 3 개정)
4~5.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062,1995.11.07
【질의】
질의 Ⅰ.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렌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당사와 같은 신규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영업할 자동차에 대한 형식 승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건설교통부와 환경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시에서 렌트카 사업등록을 필해야 함. 이러한 건설교통부와 환경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차종당 한대씩을 렌트카 사업등록증 교부전인 렌트카 시설 확인 후 내인가가 나왔을때, 외국산 자동차를 승인용(승인후 렌트카로 등록)으로 통관해야함. 이때, 통관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Ⅱ. 승인용으로 통관할 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불가할때 렌트카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조건부 면세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 서삼46016-10740, 2002.05.06
【질의】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할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제외하는 데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물품의 가격은?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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