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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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면세대상이면, 세금을 납부한 세관에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 수입차 특별소비세를 돌려받으려는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여기서 특별소비세는 이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당시의 세목이다.

【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전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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