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 회신일
- 2006. 6. 7.
- 소관
- 국세청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면세대상이면, 세금을 납부한 세관에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 수입차 특별소비세를 돌려받으려는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여기서 특별소비세는 이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당시의 세목이다.
【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전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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