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비수익 사업소득분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경영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주유소·상가건물 임대라는 수익사업과 부설 직영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며 장부를 관리해 왔고, 2005년도에는 유치원 운영소득 6,794,426원이 발생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와 유치원을 겸업하더라도 그 유치원 운영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o 합자회사 ○○광유는 종전에 직영하던 주유소와 상가건물을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시내에서 부설 직영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임대)과 수익사업 제외(부설직영 유치원)회계를 함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 왔음.
o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은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 운영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운영소득 6,794,426원이 발생하였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치원운영소득이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즉 2004. 1.29. 이전에는 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는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었음.
○ 질의 내용
o 금번 2005년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상기 유치원의 운영소득 6,794,42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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