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5 (201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15
회신일
201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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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주거용·비거주용 등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임야를 구입해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 2층 상가 3개동을 신축하여 1동과 3동을 매각(2동은 자가사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상가 지어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상가신축판매도 위 자영건설 분양·판매 또는 취득·판매 횟수 요건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구입 후 200×년도에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2층 상가건물 3개동을 신축함

- 1동은 200×.×월에 매각, 2동은 본인소유로 현재 사용 중, 3동은 200×.×월에 매각하였음

- 본인은 건물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는 토지를 구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계획이 없음

-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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