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 세율

재산세제과-104 (2008.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4
회신일
2008.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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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즉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부동산 매매업 세금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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