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6.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 회신일
- 2006. 4.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 채 팔았을 때 세금 종류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33, 1999.10.25.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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