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꽃소금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

서삼46015-11988 (2003.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88
회신일
2003.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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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채염·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소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면서도 탈곡·정미·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인정하는데,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렇게 가공소금 부가가치세가 문제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되지 않으며, 이는 볶은소금을 과세대상으로 본 감사원심사례(2000-264)와도 부합한다.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채염,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 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653,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심사례2000-264,2000.08.29

천일염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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