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2008.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 회신일
- 2008. 2. 1.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즉 세금계산서 부가세 소수점 처리로 건별 절사·반올림과 총액 10% 계산 사이에 끝자리 차이가 생기더라도 실제 청구금액은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관납 이외의 거래징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원 미만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며,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따라 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이 과소징수면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면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계산이 건별 계산을 하여 공급가액에서 4원이하 절사 5원 이상 올림을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었음.
- 공급가액(4,699,923원)과 부가가치세(469,993원) 합계분을 합했을 때 합계금액이 5,169,916원이란 금액이 산출되었음.
-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은 공급가액을 가지고 4,699,923원을 10% 계산하면 5,169,915.3원에 3전을 절사하여 5,169,915원을 우선시 주장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365, 2002.08.1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간세1235-4254, 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관련법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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