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서삼46015-10296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96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공부방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공부방 부가세를 면제받으려 해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공부방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생략)
○ 부가46015-4027, 2000.12.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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