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7.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회신일
- 2007. 2. 23.
- 소관
- 국세청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내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아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각 감면대상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각각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50%·100%가 적용된다. 증자분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1조의4 제3항에 따라, 증자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내에 공장시설을 설치, 동 증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산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증자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 감면세액 계산 목적상 각각의 감면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각각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 동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감면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서면2팀-295,2005.02.16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임.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임.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외국인투자비율임.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배제되는 기존 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9항)과 내국인의 우회 투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1항) 등은 동 외국인투자비율계산시 제외됨.
3.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 50%, 100%가 적용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
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는 별도로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영위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나. 이때,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 감면 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면기산이 되지 않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가자본금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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