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삼46015-11165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65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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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건물 전체 전기료를 일괄 고지받아 납부한 뒤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분할 청구하는 경우, 그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공동매입에 준용되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어 고유번호를 기재해 일반과세자의 교부요령대로 발행한다(기본통칙 16-58-8).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료를 세대별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이다.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입주자의 총의에 따라 구성된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가 위촉한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건물 전체의 전기료(부가가치세포함)를 일괄 고지 받아 납부하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세대에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부과한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 1997.01.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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