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521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21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그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대표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전력·도시가스의 공급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를 두면서 동업자 조합이나 공동도급 등 공동매입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군청·계열기업과 공동으로 연예행사를 개최하며 공동비용을 4:3:3으로 안분하였는데, 이처럼 공동 행사비를 대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자의 분담분(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 재발행하면 된다.
【요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A지역인 지방에서 온천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하는 유류소매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계열기업이 있음
- 금번 당 법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동 지역의 공공기관이 협조하고 해당 군청과 당법인 및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연예행사를 개최하기로 계약함
- 공연 개최목적은 연예행사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관광발전과 음악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통한 문화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관함.
- 공동 개최에 따른 비용(연예인 초빙협의, 행사계획 상담과 행사 시설장비 및 기타 연예인 출연료, 음향, 조명, 신문, 방송, 각종 유인물, 행사장 야외 먹거 리장터 운영 등 예상되는 경비)분담 비율은 해당 군청은 예산회계 범위 내 금 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비용은 당 법인의 지역성 특성을 배려하여 4:3:3의 비율로 안분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공동수입은 협찬금수입과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수입이, 공 동개최 비용은 호텔에서 직접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대와 외부에서 제공받는 이벤트비용이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직접 제공한 용역과 당사가 대표로 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 공동수입을 제외한 공동비용을 상기 배분비율에 따라 당사가 계열기업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입과 관계없이 공 동비용 전체를 상기 배분비율에 따라 당사가 계열기업에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3.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264, 1997.10.1
【질의】
1.거래내용
당사는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A회사가 경기장 확보 및 임대, 관련 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이 때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 명의으로 발급받았음.
체육대회 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 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2.문의내용
문의 1】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문의 2】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
<해당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계 110,000의 경우
(각자 부당시 55,000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 불일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오류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 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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